내집마련의 꿈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집이 없어서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아직 많이 겪어 보지는 못하였지만 이전 집주인에게 호되게 당한 기억이 있습니다. 보증기간이 남아있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도 않았고, 그에 따라 이사를 못갈뻔한 사고 있는데요. 다행히 동네 주민분이 잘 말씀해주셔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번글은 전세계약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텐데요. 확정일자는 내가 가진 보증금을 지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시에 월세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도 가능하니 되도록이면 빨리 확정일자를 받아두는게 좋겠죠?
확정일자란 집주인이 경제력을 잃고서 집을 다른 채무자에게 넘기는 경우에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데요. 1억원의 가치가 있는 집이고 보증금이 7000만원 이라면 확정일자를 받아 놓았으면 아무런 걱정없이 보증금을 보존할 수 있는데요.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7000만원에 낙찰이 되더라도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확정일자가 없으면 사정이 엄청나게 달라지게 됩니다. 경매낙찰부터 시작하면 집주인에 대한 채무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들이 그 금액으로 돈가르기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받을 몫이 더 작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의 경우 계약한 동네의 동사무소로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구요. 확정일자는 세무서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원보과 주민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전입신고의 경우 혹시라도 거동이 불편하시다면 인터넷 민원24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인인증서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원할하게 신청이 가능하세요.
혹시라도 인터넷으로 신청이 안될까 알아보았는데 신청방법은 방문밖에 보이지 않네요.
여기까지 전세계약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확정일자 신고 잘하셔서 혹시라도 모를 불상사에 대비 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