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성공간

아파트 시가표준액 조회방법 설명

2015. 10. 29. 22:27 - 행복천사

부동산에는 시가표준액이라는 표준금액이 있고 그 금액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정해지게 되어 있는데요. 세금을 제대로 부여하기 위해서 설정되어진 금액입니다. 아파트나 부동산을 거래할때에는 특정 기준값이 있어야 제대로 비교가 될텐데요. 그래서 아파트 시가표준액 조회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시가표준액조회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공동주택가격열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할점은 시가표준액은 말그대로 표준금액으로서 절대적인 기준이 될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실제거래시세보다는 훨씬 싼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파트 시가표준액 조회방법을 살펴볼까요? 일단 네이버에서 [공동주택가격열람] 검색어로 검색을 해주세요.




사이트에 접속해주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시가표준액 조회방법은 3가지 메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2015년 1월 이전, 2015년 4월 까지, 그리고 4월 이후 기준으로 3가지의 메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과년도별 공동주택가격 열람은 기존의 시가표준액을 조회하는 메뉴이며, 2015년 공통주택 가격 열람의 경우 1월 1일 기준으로 4월 30일 공시된 가격입니다. 



 



아파트가 올히 1월 1일 이전에 신축된 아파트이면 과년도별 공통주택 가격열람으로 조회를 하셔야하며, 1월 1일 이후 4월 사이에 신축이 된 아파트일 경우 가운데 열람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공시일자와 지역, 검색조건으로 검색을 하시면 아파트 시가표준액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금액이 생각보다 작게 나와서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개포동의 한 단지명을 검색해보았습니다. 8900만원으로 전용면적은 22.38로 표기되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공시가격이 8900만원이니 실거래가는 더욱 나갈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여기까지 아파트 시가표준액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이사갈곳의 시가표준액을 미리 알아보시는것도 나쁘지 않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