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보증금을 걸고서 달세를 주고 있다가 아파트 분양이나 새로운집으로 전세로 이사를 갈 경우가 생길때 곤란한 점이 한가지 있습니다. 바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입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는 대략 3가지로 볼수있는데요
첫번째, 전세계약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줄 금액이 없을 경우
여러 전세집을 다니면서 가장 흔한 케이스 중의 하나입니다. 처음에 받은 보증금을 다른곳에 써버려서 돌려줄 금액이 없을 경우입니다. 보통은 다음에 들어올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아서 돌려주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집주인의 형편을 파악하고 계시다면 방을 빼시기 훨씬전에 미리 집주인에게 통보를 하고, 새로이 들어갈 임차인을 대신 찾아서 보증금을 받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는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만약 전세금액이 너무 올라 새로이 들어올 임차인을 구할 수가 없다면? 그러면 법적인 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게 있습니다. 임차인의 전세금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전세계약 반환금을 못 받을 때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전세금의 우선권을 가지게 되며 집주인에게는 다른 세입자를 받을 수 없게 만드는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전세계약)이 종료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의 통보에 의한 해지 합의 해지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번째, 전세계약기간 내 일부러 안돌려주는 경우
계약서상 절차를 들먹이면서 계약기간을 강조하는 경우입니다. 보통 전세계약은 짧게는 1년 기본 2년으로 계약을 하는데요. 2년동안에 집주인이 보증금으로 예금이나 다른곳에 써버려서 당장 줄 돈이 없을 경우 못돌려주기 때문에 계약서를 언급하는 경우입니다.
사실, 계약상 집주인이 계약기간내 보증금을 돌려주는건 법적으로도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의 첫번째 방법인 새로 들어올 임차인을 구해서 나가는 방법을 이용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세번째, 전세계약기간 만료 후 집주인이 연락이 안되는 경우
전화를 해도 안 받거나 연락이 안되는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내용증명을 임대인 앞으로 보내셔야 됩니다. 내용증명은 추후 법적인 소송이 들어올경우 이렇게 요청을 했으나 돌려받지 못했다는 제일 기본적인 증명의 방법입니다. 방은 문을 걸어 잠궈서 집주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셔야하며, 만약 집주인이 임의로 집에 문을 열고 들어오게 된다면 가택침입으로 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집주인을 만나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신다면 첫번째 방법을 취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계속 연락이 안된다면 마찬가지로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써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집주인이 돈을 안돌려주려고 하면 법의 힘을 빌릴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보증금을 바로 돌려 받지는 못합니다. 짧게는 몇개월 길게는 몇년동안을 기다려야 하는데요. 전세계약 반환금을 못 받을 때 돌려 받을 수 있게 법적으로 제도화가 잘 되어 있으니 잘 활용하셔서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